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장난감 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진주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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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장난감 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제2조(명칭 및 위치) 장난감은행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3. 4.> 1. “장난감은행”이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DVD, CD)를 무료로 대여·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DVD· CD)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은행에 개인의 정보를 등록하고 장난감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장난감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개정 2016. 3. 4.> 1. 영유아의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 등의 구입·대여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한 직장인으로 한다.<개정 2016. 3. 4.>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장난감은행 이용 또는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난감은행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3. 4.> 1.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연회비)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어린이집 단체회원 30,000원으로 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연회비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7.18., 2025.7.1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6.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문화 가정 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회원등록 취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3. 4.> 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사람 2. 회원탈퇴 희망자 3. 대여자료를 분실, 훼손 및 파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5. 장난감 은행의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 6.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하는 사람
제11조(장난감 등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 시장은 장난감은행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난감은행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3.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