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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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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해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민간 기탁금 4. 그 밖에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4.7., 2025.12.24.> 1.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2. 지역특성화 관련 인재육성 사업 3.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사업 4.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사업 5.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장학금 6. 특기 청소년 해외교류 사업 7. 그 밖에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 기금을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장학금 및 그 밖의 사업비는 기금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전년도 기부금 수입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대상의 심사ㆍ선발,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2024.11.11.> 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 교육체육국장 2. 위촉직 위원 :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0.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및 심의 안건과 심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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