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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진주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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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6. 5>

제2조 대행 및 대리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신설 2002. 6. 5> <개정 2007. 1. 5, 2007. 8. 9, 2008. 6. 4., 2022.5.10.>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7. 1. 5> 3. 국·소장(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단장이 있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소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단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단장이 대리한다.<개정 98. 10. 31, 2007. 1. 5, 2009.1.5> 4. 담당관·과·단·소장(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98. 8. 31, 2007. 1. 5, 2009.1.5., 2025

제3조 지정대리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2. 6. 5>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98. 8. 31., 2025.12.24.> ③ <삭제 2002. 1. 16>

제4조 대리의 특례

제4조 (대리의 특례) 시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1. 16]

제5조 대리지정서 교부

제5조 (대리지정서 교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1. 16]

제6조 책임

제6조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 또는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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