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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주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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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으로 하여금 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고, 총괄판매대행점은 다른 판매대행점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총괄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보관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이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업종 및 사업장은 제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표 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로서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4조 상품권 구매한도

제4조(상품권 구매한도)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상품권의 할인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상품권별 50만원), 법인의 경우 월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 및 가맹점주의 경우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판매시기에 따라 상품권 할인율이나 법인의 구매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상품권 사용대상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상품권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형 상품권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상품권 이용규약

제6조(상품권 이용규약)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권 환전 및 한도

제7조(상품권 환전 및 한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③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가맹점의 해당 월 매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신청서 및 직전 반기의 매출증명자료에 따라 평균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상의 환전한도는 월 2백만원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이 속한 달 및 다음달에는 월 5천만원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연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80퍼센트까지 추가 환전할 수 있다. ⑥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청구된 상품권이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환전한 날짜 및 권면금액별로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대행 등 수수료

제9조(판매대행 등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금의 1000분의 15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판매대행가맹점은 환전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0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담당부서장은 부서 내 업무분장에 따라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계ㆍ인수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발행대장

제11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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