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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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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다. 청년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라.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청년의 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기초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 문화, 교육, 경제, 복지 등의 관련 부서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4.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5. 사천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4.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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