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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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다. 청년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라.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청년의 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기초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 문화, 교육, 경제, 복지 등의 관련 부서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4.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5. 사천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4.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