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사천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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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99.7.5., 2007.2.12., 2008.6.30., 2012.1.27., 2022.8.11.> 1. "사천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부대시설”이란 사천시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08.6.30., 2013.3.29.,2020.6.11.〉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으로 함) 광고게시,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6.11.>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0.6.11.>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0.6.11.>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0.6.11.>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사천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5.3.20.]
제3조(사용허가) ① 사천시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축구장 등)(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7.5., 2012.1.27., 2013.3.29., 2014.12.9., 2020.6.11.>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민등록 주소ㆍ성명, 사용할 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1., 2025.3.20.>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6.11.>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제4조 <삭제 2000.10.12.>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4.12.9., 2020.6.11., 2022.8.11., 2025.3.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정관, 회원 명단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예술행사<개정 2020.6.11.> 7. 사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행사<신설 2018.8.13.> 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사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신설 2025.3.20.>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99.7.5., 2012.1.27., 2013.3.29., 2014.12.9., 2020.6.11.>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6.30.〉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5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6.30.〉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한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6.11.>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2.1.27.>
제6조의2(휴관) <신설 2012.1.27.> ① 체육시설은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2.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② 시장 및 수탁자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0.12., 2008.6.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삭제 2017.11.8.> 4. <삭제 2000.10.12.>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4.12.9.>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2000.10.12., 2008.6.30., 2020.6.1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개정 2020.6.11.> 2. 술에 만취된 사람<개정 2020.6.11.>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20.6.11.>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개정 2020.6.11.> 5. <삭제 2000.10.12.> 6. 시설운영에 있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선동하여 관리에 지장을 주는 사람<개정 2016.11.28.>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12., 2013.3.29., 2014.12.9.>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 2월) │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 2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기│05:00-09:00 │06:00-09:00 │ │조기│05:00-09:00 │06:00-0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간│09:00∼18:00 │09:00-18:00 │ │주간│09:00∼18:00 │09:00-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야간│18:00-23:00 │18:00-22:00 │ │야간│18:00-23:00 │18:00-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