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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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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4.> 1. “파크골프장”이란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공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체육행사”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관내 이용자”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7. “관외 이용자”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 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5.3.20.]

제3조 사용허가 및 사용자 준수사항

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자 준수사항) 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파크골프장을 질서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파크골프장 내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연습사용 포함)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⑥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파크골프장 안전사고 예방를 위하여 사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파크골프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지도 및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하는 하는 행사 4. 정관, 회원 명단으로 확인이 가능한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예술행사 7. 사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제한 등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흡연, 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질서 문란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상품판매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 5. 시장이 지정한 파크골프장 안전관리자의 지도 및 지시를 거부하는 사람

제6조 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②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제7조 사용시간 및 휴장

제7조(사용시간 및 휴장) ① 파크골프장의 사용시간 및 휴장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임시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5.3.20.]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5.3.20.]

제9조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제9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3.20.> ②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5.3.20.> 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료 납부 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0.> ④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하여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2025.3.20.> ⑤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2025.3.20.>

제9조의2 사용료 환급

제9조의2(사용료 환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ㆍ외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사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 금액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급 대상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감면자 및 별표 3에 따른 연회원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12.24]

제10조 사용허가 취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사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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