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7.15, 08.3.24. 2018.10.25., 2021.12.23.>
사천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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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7.15, 08.3.24. 2018.10.25., 2021.12.23.>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7.4, 06.7.5. 2018.10.25., 2021.12.23., 2024.3.21.>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행정관광위원회 5명<개정 06.7.5. 16.2.5, 18.7.4> 3. 건설항공위원회 6명<개정 06.7.5. 2018.10.25.>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95.10.5>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99.1.8, 03.12.31, 04.12.20, 05.7.15, 07.4.2, 08.1.25, 08.3.24., 2022.12.15., 2024.3.21., 2024.7.15.,2025.12.24.>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관광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관광해양국, 행정국, 복지환경국, 평생학습관,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9.8.27, 03.2.12, 03.12.31, 04.12.20, 05.7.15, 07.4.2, 08.1.25, 08.3.24, 08.6.30, 11.1.27, 15.1.20, 16.2.5,18.7.4, 2019.6.28., 2019.12.31.> 3. 건설항공위원회: 우주항공국, 시민안전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03.12.31, 04.12.20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06.7.5., 2021.12.23.>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23.>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12.23.>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08.3.24〉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08.3.24〉 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12.12.5>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은 겸임할 수 없다.〈개정 08.3.24., 2024.3.21.〉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23., 2025.3.20.>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06.7.5., 2021.12.23.> ④ 삭제 <2021.12.23.> 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3.20.>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20.]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08.3.2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1.12.9>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08.3.24, 2021.12.23.〉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07.10.9, 08.3.24〉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07.10.9〉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0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