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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높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활력 있는 조직 문화 조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사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사천시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저연차 공무원 지원계획

제5조(저연차 공무원 지원계획)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2.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 3. 저연차 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4. 저연차 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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