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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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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삭제<2025.12.24.> 2. 민간위탁 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3.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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