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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지원 등

제5조(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교육 외에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의5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학생보호인력 등을 선발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다.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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