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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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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 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3. “농업기계화”란 농업기계의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농업기계 이용으로 사천시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지원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농업기계화 촉진사업 등

제5조(농업기계화 촉진사업 등) ①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 여건 분석과 수요조사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신기술 농업기계 보급·지원 3. 농업기계의 개발 및 사후관리 4.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화영농사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훈련 6.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전산업무처리 등

제7조(전산업무처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무처리 시 신청인의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교육반 운영

제8조(안전교육반 운영) ① 시장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용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임대기계를 교육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제9조(교육) 안전교육반은 농업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농업기계의 구조 및 조작취급 등에 관한 교육 2. 임대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3. 귀농 귀촌관련 농업용기계 안전사용 교육 4. 생활안전(작업안전)에 관한 교육 5. 그 밖의 농업기계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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