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모든 시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5-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모든 시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으로 비상하는 사천, 학습으로 도약하는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를 육성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단, 성별·연령별·계층별 시민의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사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정보교류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과 행정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시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부의장이 대행한다.
제11조(의견청취)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