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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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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청,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의회는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만 그러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및 「사천시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도 불구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5백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국의 직제가 없는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3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0.13.> ② 삭제 <2022.10.13.>

제7조 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 중 한 건당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3.> ② 구매카드로 2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으로 2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본조신설, 2020.10.22.]

제8조 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0.22.>] [제목개정 2022.10.13.]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0.22.>]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 등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1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제11조 재정보증

제11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임명되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2.]

제12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12조(재정보증 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한도액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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