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제시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자문단의 설치

제3조(자문단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거제시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정책 제안 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자문단의 구성 등

제4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단을 대표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2. 지역경제ㆍ산업, 도시계획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유치활동 지원

제5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2.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6조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6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7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7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및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2. 의료ㆍ복지 및 근로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체육ㆍ여가활용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

제8조(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