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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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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00면 주민자치회 또는 00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권한을 가진다.<개정 2024.11.21.>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당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4.11.21.> 1. 해당 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면ㆍ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3. 해당 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제4호 및 제8조제1항제2호의 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③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선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1.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개정 2024.11.21.> 2. 해당 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공공기관ㆍ단체ㆍ주민공동체에서 추천하거나 면장ㆍ동장,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평소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여 주민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11.21.>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위촉 전까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해야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24.11.21.>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모집된 인원은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으로 선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모집된 인원은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을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면ㆍ동 내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명에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면장ㆍ동장 2. 면ㆍ동 소재 학교ㆍ기관ㆍ단체 중에서 면장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ㆍ동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및 선출 운영 3. 그 밖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 신설 2024.11.21.]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한 차례 연임 후에도 다른 호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4.11.21.> ②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 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4.11.21.> [제11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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