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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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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수 소속으로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증평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심의ㆍ자문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 적용 범위

제2조의2(적용 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에 따라 조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본조신설 2025. 12. 19]

제3조 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군수는 증평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요건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2. 4〉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군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9〉 ④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및 필요성,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9〉 ⑤ 총괄부서장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절차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4.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과 관련 있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의 목적, 성격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2022. 2. 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⑤ 군수가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증평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⑥ 군수는 「장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 및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3. 경미한 사안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이하 “서면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3.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서면심의 하기로 정한 경우

제11조 회의의 공개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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