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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이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5.12.24.> 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5. “4ㆍ3희생자추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날(4월 3일)을 말한다. 6. “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권리를 빼앗겼던 날(8월 29일)을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제3조(국기의 게양일)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4.>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4ㆍ3희생자추념일(4월 3일) 3. 국치일(8월 29일)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신설 2025.12.24.>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제4조 국기선양사업

제4조(국기선양사업) ① 도지사는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한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3.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4.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국기보급지원

제5조(국기보급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가로기 게양

제6조(가로기 게양) ① 도지사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도민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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