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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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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ㆍ제3항ㆍ제9항, 제132조제4항 및 제13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5.12.24.>

제2조 감사위원회 구성 등

제2조(감사위원회 구성 등)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며,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 감사위원의 자격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1조제3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5., 2015.12.31., 2020.12.31.>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원(교육전문직을 포함한다)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3조의2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3조의2(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이하 “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주특별법 제13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기 위하여 도지사등 소속으로 각각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추천위원회 설치기관의 부기관장(단, 도의회 경우 사무처장) 1명 2. 추천위원회 설치기관의 감사 또는 감찰 관련 업무담당 국장·담당관 1명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등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에서 심의추천된 자가 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면 추천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31.>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

제5조 삭제<2015.12.31.>

제6조 겸직 등의 금지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전문개정 2015.12.31.]

제7조 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제7조(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감사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기간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1. 궐위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2015.12.31.> 1. 삭제<2015.12.31.> 2. 삭제<2015.12.31.> 3. 삭제<2015.12.31.> ③ 삭제<2015.12.31.>

제8조 감사위원회의

제8조(감사위원회의) ①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②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3.9.25.> ③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9.25., 2015.12.31.> ④ 감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25.> [제목개정 2015.12.31.]

제9조 의결사항

제9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8.7.13., 2020.12.31.> 1. 감사위원회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2.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시정 등의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7. 재심의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요구에 관한 사항 10. 감사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2. 감사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사항 13.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14.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 15.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에 부친 사항 ②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써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5.12.31.>

제10조 의안의 작성 등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議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9.25., 2015.12.31.> ②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제11조 관계인 등의 진술권

제11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의는 제9조제1항제2호(징계 및 이에 준하는 처분요구에 한정 한다)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감사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증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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