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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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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외국인 유입을 통하여 지역 활력 제고 및 인구 위기에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2.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3.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고려 4. 도민과 외국인주민의 상호이해에 기반한 사회통합 구현 5.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사회ㆍ경제적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지원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제주자치도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이민정책 지원”이란 국가의 이민정책에 대응하여 외국인의 유입 및 지역사회 정착, 사회통합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유입정책 지원,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외국인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책무

제5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과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인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외국인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제주자치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국어능력과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지원계획 수립

제8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단체,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현황과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 연령, 체류자격 등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제10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구호 또는 영유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사업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및 통ㆍ번역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자립 지원 사업 4. 보건 지원 및 응급구호 사업 5. 문화ㆍ체육행사 사업 6.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장ㆍ증진 사업 7. 다문화 이해교육, 인권교육 등 교육ㆍ홍보 8.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피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9. 갑작스러운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대규모 유행이 예견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지원 10.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제11조(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도지사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원만한 지역사회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및 사회ㆍ문화 적응을 위한 지원 2. 한국어 등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취학 전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및 교육 지원

제12조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제12조(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유학 및 지역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유학생 등 장학금 지원 2.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 3. 외국인유학생 등의 지역 정착을 위한 취ㆍ창업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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