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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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8.>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전문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치료·의료·교육·훈련·고용·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제3조의2(도민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8.]
제4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8.>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8.>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국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의 연계방안 3.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전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방안 8.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방안 및 전문 상담심리서비스 지원 방안 9. 보호자의 일시적 미보호 사유발생 시 맞춤형 일시보호 제공 방안 10. 발달장애인 특수학급 설치 등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 11. 발달장애인의 사고, 인권유린, 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1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립·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1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이하 “보호자단체”라 한다)와의 협력체계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중에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제7조(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이하 “가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족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가족지원계획의 내용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8.>
제8조(전문서비스 제공)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2025. 3. 19.>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2025. 3. 19.>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8.> 1. 재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사업 3.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 사업 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10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는 일자리 훈련기관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25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8.>
제11조(교육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③ 삭제<2015.7.8.> [제목개정 20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