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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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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8.>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전문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치료·의료·교육·훈련·고용·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제3조의2 도민의 책무

제3조의2(도민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8.]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8.>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8.>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국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의 연계방안 3.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전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방안 8.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방안 및 전문 상담심리서비스 지원 방안 9. 보호자의 일시적 미보호 사유발생 시 맞춤형 일시보호 제공 방안 10. 발달장애인 특수학급 설치 등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 11. 발달장애인의 사고, 인권유린, 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1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립·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1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이하 “보호자단체”라 한다)와의 협력체계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중에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제7조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

제7조(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이하 “가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족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가족지원계획의 내용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8.>

제8조 전문서비스 제공

제8조(전문서비스 제공)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2025. 3. 19.>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제9조 복지시설 확충 등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2025. 3. 19.>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8.> 1. 재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사업 3.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 사업 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10조 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제10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는 일자리 훈련기관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25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8.>

제11조 교육 지원 등

제11조(교육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③ 삭제<2015.7.8.> [제목개정 2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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