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도민의 애국심 함양과 호국ㆍ안보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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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도민의 애국심 함양과 호국ㆍ안보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 2023. 11. 20.> 1. “보훈예우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 “현충수당”이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그 유족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호국수당”이란 17세 이하의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실제 제사 등 의례를 하고 있는 유족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6.26.]
제3조(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17.7.20., 2018.10.11., 2023. 11. 20.>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다만, 손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1명 다만, 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3.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1명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국가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18.4.4., 2018.10.11., 2019.6.26., 2022.1.12., 2023. 11. 20., 2024. 11. 11.> 1. 보훈예우수당: 월 12만원 2.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사망 시 20만원 3. 현충수당: 20만원 4. 호국수당: 20만원 ②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③ 보훈예우수당은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8.10.11.> ④ 보훈예우수당은 다른 시ㆍ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9.6.26., 2023. 11. 20.> ⑤ 현충수당
제5조(지급 신청)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③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지급대상자는 독립유공자법 제13조를 준용하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7.20., 2023. 11. 20.> ④ 제7조제2호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수령을 거부하여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시 보훈예우수당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 11. 20.> ⑤ 제4
제6조(지급 방법) 보훈예우수당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제7조(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출 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또는 호국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2023. 11.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보훈예우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 삭제<2017.7.2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