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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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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06조제9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제3조 주민의견 청취

제3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라 입안 제안된 부지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 3.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4.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반영하는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의 매체 [전문개정 2023. 11. 20.]

제4조 공동위원회 구성

제4조(공동위원회 구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7.3.29.>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라 구성된 제1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4조의2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제4조의2(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3. 11. 20.> 1. 유원지: 세부시설 면적 30퍼센트 미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 20퍼센트 미만 2. 제1호 외의 시설: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가 각각 50퍼센트 미만 ②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 11. 20.> [본조신설 2020.7.15.]

제5조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제5조(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가 해당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려는 때에는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제6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8항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7.3.29.>

제6조의2 용도지구의 지정

제6조의2(용도지구의 지정) 영 제3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청사, 공연장, 국제회의시설, 도서관, 전시장, 종합운동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4.4.]

제7조 시가화 유보기간

제7조(시가화 유보기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8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3., 2017.3.29., 2020.7.15., 2023. 11. 20., 2025.7.11.>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교통시설 (1)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용은 제외한다) (4)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5)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나. 공간시설 (1) 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3) 공공공지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2)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ㆍ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제외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3메가와트 미만의 것에 한

제8조의2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결정기준 등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결정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0.> 1. 도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숲ㆍ계곡ㆍ하천ㆍ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3.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ㆍ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고, 제주특별법 제357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서 보전용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것 5.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6.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지방도 및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7.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8. 하천ㆍ해변

제8조의3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 등

제8조의3(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오락ㆍ휴양ㆍ편의ㆍ관광시설 등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2.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키고, 세부시설 간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부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3.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특색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할 것 5. 유원지의 목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휴양시설, 숙박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의 종류를 정할 것 6.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7. 유원지의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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