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2.24.>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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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산분출물”이란 송이, 용암구 또는 부가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송이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육상의 화구(火口)로부터 기원되거나 용암류(熔岩流)의 상하부(上下部)에 형성된 적갈색·황갈색·암회색·흑색 등을 띠는 다공질(多孔質)의 화산쇄설물(火山碎屑物, Pyroclastics)을 말하며 크기로는 화산회(火山灰, Volcanic Ash, 2mm미만), 화산자갈(火山礫, lapilli, 2~64mm), 화산암괴(火山岩塊, Volcanic Block, 64mm초과), 화산탄(火山彈, Volcanic Bomb)등을 포함한다. 나. 용암구(熔岩球, lava ball) 또는 부가용암구(附加熔岩球, accretionary lava ball) : 유동하는 용암에서 암괴의 마찰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둥글거나 타원형의 형태를 이루며, 크기는 수 cm의 것에서부터 수 m 이상의 것까지 다양하고, 표면은 치밀한 편이나 내부는 스코리아질 (scoriaceous)을 이룬다. 다. 용암수형(熔岩樹型, lava tree mold) :
제3조(보존자원 보호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1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② 사업자는 보존자원을 이용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자원의 지정대상) ① 제주특별법 제361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4.>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8. 2., 2025.12.24.> 1.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멸종위기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은 제외한다) 3.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 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오름ㆍ폭포ㆍ기암ㆍ절벽ㆍ동굴 등
제5조(보존자원의 지정절차)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61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보존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6조(보존자원의 지정·고시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존자원에 대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을 때에는 따로 그 지정 또는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2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사유 2. 보존자원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3.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불특정 다수인일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보존자원의 도내 이동 신고) 제주특별법 제361조제3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현장에서 그 개발사업 현장 경계 밖으로 보존자원을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8조(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61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이행시기, 기간, 이행방법(장애물의 제거명령만 해당한다)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령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361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업(이하 “보존자원매매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2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61조제5항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의 사전심사를 받은 후 그 사업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에서 매매업
제10조(보존자원매매업허가 취소) 도지사는 보존자원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불법으로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외로 반출한 경우 3. 허가조건 및 허가권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1년 이상 하지 않는 경우
제11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9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존자원매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9조제3항에 따라 매매업을 허가받은 보존자원매매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