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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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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2.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전문개정 2024. 8. 2.]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 및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③ 도지사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④ 도지사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해 노동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20.>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9조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 법령의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제10조 노동법 교육체계의 정립 및 시행

제10조(노동법 교육체계의 정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도지사 및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이상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사업

제10조의2(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5.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6.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

제11조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11조(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 <개정 2025. 9. 3.> [제목개정 2023. 11. 20., 2025. 9. 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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