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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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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의 발전 및 공공서비스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정 업무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③ 도지사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을 하고, 드론 활용 확대에 따른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 3. 드론 기술 및 규제 실증에 관한 사항 4.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7.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8.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에 대한 사항 9.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제6조 삭제<2022.8.17.>

제7조 자료제출 요청

제7조(자료제출 요청)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제8조 드론산업의 육성

제8조(드론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발굴 및 지원 2. 드론 관련 기술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드론 관련 창업 및 경영 지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공원 등 드론 운용실험을 위한 안전한 장소 제공 5. 드론산업 기술ㆍ시장 선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추진 6. 드론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드론 활용의 촉진) ① 도지사는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때 드론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2.24.>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ㆍ품질 관리 2. 실종자 수색, 소방, 방재, 재난 등의 대응 3. 육상 및 수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6.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7.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8. 물류 수송 및 배달 9. 불법 드론탐지 및 대응 10. 그 밖에 드론을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합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드론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시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드론 활성화 협의체 설치 등

제9조의2(드론 활성화 협의체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드론 활성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업무 관련 주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드론 관련 도내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 및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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