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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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노동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직업(이하 “직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및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하여 노동전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와 지방정부 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무별·성별·연령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2.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3.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지역별·성별·연령별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4.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노동전환의 지원)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8.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9. 노동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1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 11.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노동자단체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ㆍ업종 관련 노동자단체ㆍ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노동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제8조에 따른 노동전환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취업지원사업, 고용관리 진단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전환지원ㆍ훈련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도지사는 노동전환 지원 및 이ㆍ전직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전환지원ㆍ훈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거나 개편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노동전환 방안 컨설팅 3.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신청 지원 4.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자 상담·교육 및 심리안정지원 5.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