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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허가한 카지노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3., 2019.12.31., 2022.1.12., 2023. 12. 29.> 1. “카지노업 영업준칙”이란 카지노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출납창구(Cashier)”란 칩스를 현금 또는 수표, 유가증권 등으로 교환하고, 게임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와 서류작업이 이루어지는 창구를 말한다. 3. “환전영업소”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카운트룸”이란 드롭박스의 내용물을 계산하는 계산실을 말한다. 5. “칩스뱅크(Chips Bank)”란 카지노 내의 칩스(Chips)에 대하여 보관 및 입고ㆍ출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카드보관소”란 게임에 필요한 카드의 보관 및 입고ㆍ출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7. “칩스교환대”란 테이블게임 기기와는 별도로 권종별 칩스간 교환만을 하는 부스를 말한다. 8. “드롭박스”란 게임테이블 등에 부착되어 현금 등이 투입되는 집전함을 말한다.

제4조 조직과 인력

제4조(조직과 인력)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기구, 시설, 조직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영업시간

제5조(영업시간) ① 카지노사업자는 1일 영업시작 시간과 영업종료 시간을 정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상 영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② 제1항에 따른 1일 영업시작과 영업종료 시간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근무수칙

제6조(근무수칙) 카지노사업자는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근무수칙을 마련하고, 종사원으로 하여금 이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3. 12. 29.> 1. 고객출입관리 2. 환전ㆍ재환전 3. 드롭박스의 보관ㆍ관리 4. 게임의 진행관리 5. 출납관리 6. 칩스관리 7. 카드관리 8. 서베일런스룸 관리

제7조 보고

제7조(보고) 카지노사업자는 매월 영업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2023. 12. 29.> 1. 제30조의 입장객현황 2. 제52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매출액 현황 3. 제66조 및 제68조에 따른 크레딧내역서 4. 제70조에 따른 월별 계약게임결과서

제8조 영업시설의 종류

제8조(영업시설의 종류)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1. 전산실 및 전산시설 2. 출납창구 3. 환전영업소 4. 카운트룸 5. 칩스뱅크 6. 카드보관소 7.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및 서베일런스룸 ② 카지노사업자는 원활한 운영과 영업활동을 위하여 고객편의시설 등을 별도로 갖추어 영업할 수 있다.

제9조 전산시설 설치기준 등

제9조(전산시설 설치기준 등) 카지노전산실 설치, 전산시설 기준 및 운영 방법은 도지사가 고시하는 카지노전산시설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 출납창구의 설치기준

제10조(출납창구의 설치기준) 출납창구는 현금, 칩스, 기록문서가 통과할 수 있도록 개방된 창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제11조 환전영업소의 설치기준 등

제11조(환전영업소의 설치기준 등) ① 환전영업소의 설치기준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전영업소에는 매영업일 당일의 외국환매매율, 환전영업자 등록증, 한글 및 외국어가 표시된 환전업무 영위 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③ 카지노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환전업무와 출납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카운트룸 설치기준

제12조(카운트룸 설치기준) 카운트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독립된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바닥까지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제작된 계산대를 갖출 것 3. 삭제<2019.12.31.> 4. 드롭박스 및 예비 드롭박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5. 카운트룸 운영 용도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 등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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