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3., 2021. 11. 12.>
종로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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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3., 2021. 11.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4. 19., 2010. 3. 5., 2011. 5. 13., 2020. 6. 5., 2021. 11. 12.> 1. 삭제 <2024. 5. 17.> 2.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1. 5.13> 3.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써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 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4.“재활용가능자원”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1.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 등 부속도서 3.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08. 8. 1.>
제5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 명령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 2. 법령을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 3. 그 밖에 쾌적성ㆍ청결성 유지를 위한 제반 조치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20. 10. 28.> ③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구민의 책무)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 ① 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2008. 8. 1.>
제7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ㆍ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19., 2021. 11. 12.>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등의 처리대행)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08. 8. 1.>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19., 2008. 8. 1., 2011. 5. 13., 2013. 5. 10., 2021. 11. 12.> 1. 대행구역 및 기간 3년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 임금과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7.>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 제25조제2항의 허가조건 및 요건 구비여부 8. 폭우·폭설 등 재해 또는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부도 등 비상시에 구와 업체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의 예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사유 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사유 가. 손수레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진공흡입 청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다. 적재 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의 경우 마.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인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