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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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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2011.08.12.,2021.11.12.>

제2조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2.> 1. 가정용 연탄재: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원형으로 배출 <개정 2012.04.20, 2014.12.31.> 2. 사업장용 연탄재: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원형으로 배출 <신설 2012.04.20, 2014.12.31.> 3. 가내공업 폐기물: 가내수공업, 시장, 상가, 사업장등에서 배출되는 폐합성 섬유, 폐합성 피혁 등의 가내공업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외부에 배출자 인적사항을 표기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2. 04.20.> 4. 병원배출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 <개정 2011.08.12, 2011.11.25, 2012.

제3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1.7., 2021.11.12.>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업소의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보관용기는 수집·운반차량에 직접 상차가 가능한 용기를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 규격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규격·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2015.10.3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11조로 이동<2024. 11. 1.>]

제5조 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1조에 따라 무단투기 행위 및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11. 8.12, 2011.11.2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 종류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3.02.26, 2011.11.25.> ③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자 수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12.> ④ <삭제 2008.11.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4. 11. 1.>]

제6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포상금은 1명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11.7, 개정 2009.10.1, 2011. 8.12, 2011.11.25.> 1. 환경공무관,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3.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 [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2024. 11. 1.>]

제7조 신고방법

제7조(신고방법) ① 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판매 행위 신고자는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7.05.19.> ②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증거물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③ 신고는 청소행정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9.6.26, 본조신설 2000.12.14)

제8조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환불

제8조(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환불)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방문, 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의 방법으로 관할 동장에게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신고의 취소 또는 변경은 해당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동장은 대형생활폐기물의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는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1.11.12.] [제9조에서 이동<2024.11.1.>]

제9조 종량제 봉투의 광고

제9조(종량제 봉투의 광고)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 등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 문안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광고 문안을 심사ㆍ검토 후 광고 게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종량제봉투는 용량 10리터 이상으로 한다. ③ 광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1.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에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④ 종량제봉투의 광고는 한 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게재된 종량제봉투 광고료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동판제작ㆍ수정 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하고 동판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료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과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구정홍보, 생활정보, 민원안내 등 주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익광고를 종량제봉투에 게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제10조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제10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①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유통업체명, 로고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동판제작·수정 비용과 인쇄비 및 광고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료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광고 문안이 표기된 동판의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있다. ③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1. 1.]

제11조 봉투판매소의 지정

제11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종량제 봉투 등의 배송을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30, 2011. 8.12., 2021.11.12., 2024. 11. 1.> 1. <삭제 2011. 8.12.> 2. <삭제 2011. 8.12.> 3. <삭제 2011. 8.12.> ② 삭제 <2024. 11. 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 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 [제목개정 2021.11.12.] [제4조에서 이동<2024. 11. 1.>]

제12조 종량제봉투의 판매

제12조(종량제봉투의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판매인(조례 제24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봉투 판매인을 말한다)이 아니고는 이를 배출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봉투판매인에게 부여하는 판매이윤은 종량제 봉투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7%이며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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