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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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량강화)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수행인력의 역량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링)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누구든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12조(포상기준)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의해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② 동일 가구가 신고된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