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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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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9.3.29.> 3.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7.21.> 4.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3.7.21.> 5.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7.21.> 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제3조 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든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21.>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3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2.31.>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6..2021.7.9.>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자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ㆍ기준ㆍ한도 및 폐기물 수거항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7.9.>

제5조의3 청결유지 책무

제5조의3(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4 청결유지 조치

제5조의4(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 1개월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9.>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내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5 청결유지 이행

제5조의5(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면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7.21.>

제7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대행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대행)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과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21.>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6.9.30> <개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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