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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용산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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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담당관은 부구청장과 실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ㆍ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당해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을 보좌하게 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정책보좌관

제3조(정책보좌관)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감사담당관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2. 청렴 및 반부패 업무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 자체 감사와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 5. 공직자 직무감찰 6. 구청장이 명한 조사사항 처리 및 징계제청 7.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통보사항 조사처리 8. 보도사항(신문, TV 등) 중 중요사항 조사처리 9. 친절행정에 관한 사항 10.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11. 시민불편사항의 조사ㆍ개선에 관한 사항 12. 시민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 13. 다수인 민원 관리 및 방문민원 처리 14. 고충 및 건의사항의 접수 및 처리 15. 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징계제청 16. 민원처리 실태점검 17. 유관기관 이첩 민원총괄 및 관리 18. 민원에 대한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19. 청원 접수·분류 및 청원심의회 운영 20.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21.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22. 일상

제5조 기획조정실

제5조(기획조정실)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래전략담당관·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12.26.>

제6조 기획예산담당관

제6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중요계획 수립 및 현안사업 추진에 관한 조정통제 3. 구 시책과 기획수행의 심사분석 및 평가(성과관리 포함) 4. 공약사항 추진 총괄 5. 지방자치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 6. 각종 지시사항 추진 총괄 7. 구정혁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27.> 8. 창의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27.> 9.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27.> 10. 구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 총괄 <제7호에서 이동 2025.6.27.> 11. 기채관리 및 재정금융 동원계획의 수립 <제8호에서 이동 2025.6.27.> 12. 예산제도의 연구개선 <제9호에서 이동 2025.6.27.> 13.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5.6.27.> 14.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심사 <제11호에서 이동 2025.6.27.> 15. 훈령ㆍ고시ㆍ공고 및 예규의 심사 <제12호에서 이동 2025.6.27.> 16. 자치법규의 편찬 및 발간 <제13호에서 이동 2025.6.27.> 1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제7조 미래전략담당관

제7조(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기관 협력사업 발굴·추진 및 총괄관리 2. 기업연계 협력사업 발굴·추진 및 총괄관리 3. 구정발전을 위한 대내·외 전략사업 발굴·추진 <개정 2025.12.26.> 4. 주요 주민 숙원사업 발굴 및 해결방안 연구 5. 용산전자상가 일대 AIㆍICT콘텐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신설 2025.6.27.> <제6호에서 이동 2025.12.26.> 6. 10·29이태원참사 관련 지원 업무 <신설 2025.12.26.> 7. 삭제 <2025.6.27.> 8. 삭제 <2025.6.27.> 9. 삭제 <2025.6.27.>

제8조 홍보담당관

제8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획업무 총괄 2. 구정보도 및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3. 보도, 인터뷰 자료 제공 및 취재 지원 4. 신문스크랩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5. 신문, 간행물 구독 관리 및 공고ㆍ광고 시행 6. 구정 소식지 발간 및 명예기자 운영 7. 구보 및 구정홍보물 발행 8.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9. 구 상징물(CI, BI, 상징물, 캐릭터 등) 관리 및 운영 10. 매체 활용 홍보 11.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 12.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관한 홍보 운영 13. 인터넷방송 총괄 운영 및 관리 14. 인터넷방송 IP-TV 운영 및 관리 15. 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 16. 재난재해 시 등 대변인 기능 17. 그 밖의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6.28.]

제9조 일자리정책담당관

제9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창출 업무 총괄 2. 일자리기금 운용·관리 3. 안심일자리사업ㆍ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총괄 및 고용인력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6. 직업소개소 업무에 관한 사항 7. 고용관련 기관간 연계사업 8. 지역일자리공시제 업무 9. 청년정책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10. 청년커뮤니티공간 조성 및 운영 11. 청년정책거버넌스 운영 전반 12. 창업지원센터 운영 13.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0조 행정지원국

제10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자치행정과장·교육지원과장·스마트정보과장·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행정지원과

제11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회의관리, 차량총괄관리 2.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3. 직장 민방위대 운영 4.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보안 관리 6.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임용 9.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10.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11. 복무 및 상훈 12.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 인사관련 위원회 관리 13. 보수, 승급, 연금 및 의료보험 14.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5.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6.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7.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8.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19.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관리 20. 공무원 노조 및 공무직 노조에 관한 사항 21.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2. 청내 다른 국, 행정지원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2조 자치행정과

제12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주민센터 업무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ㆍ주민투표에 관한 사무 3. 통·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 사무 지원 5.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6.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령아동 및 취학에 관한 사항 8. 행정사업무 9. 구민표창 및 구민대상에 관한 사항 10. 동 행정관련 회의에 관한 사항 11. 구·동 행정구역 조정 12. 동 행정동향 및 현안에 관한 사항 13. 소관 충무계획 수립 14.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15.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6. 민주화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기 달기 18. 지명에 관한 사항 19.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20. 동주민센터 신·증축, 시설 및 재산관리 21. 동주민센터 시설위탁, 행정장비 관리 22.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지원 25. 새마을운동 조직지원에 관한 사항 26. 새마을금고지원업무 27.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28.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사항 29.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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