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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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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의 내용으로 별표 2의 선서의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 엄수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6조 근검절약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26.>

제8조 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 겸임 근무

제9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에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복장 및 제복

제11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증 규정」에서 정한다.

제12조 사생활 보장

제12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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