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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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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설치하는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ㆍ독서진흥ㆍ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수료”란 회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도서관법」을 준용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두며, 그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정리ㆍ축적ㆍ보존 및 제공 2. 온라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ㆍ검색 및 이용환경의 조성 3.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매체의 열람ㆍ대출ㆍ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7.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대표도서관 지정

제5조(대표도서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시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제4조에 따른 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축적ㆍ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도서관 내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기관은 예외로 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조직 및 인력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서직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면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장을 임면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 관리 및 공개 등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9조 시설사용 등

제9조(시설사용 등) ①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내역을 명시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미리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①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서관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비품 및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한다. 다만,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時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시설 사용료 2. 강좌 수강료 3. 사물함 사용료 4. 자료 복사ㆍ출력 장비 사용료 5. 회원증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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