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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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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2025. 12. 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2.19, 2025. 12. 26.>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진흥

제3조(평생교육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조사·연구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 12. 26.>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4조 협력 및 협조

제4조(협력 및 협조)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교육청 등 교육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등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 지원 등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5. 12. 26.> ④ 구청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사업 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5. 12. 26.>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2.19.>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9>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2. 26.> ③ 당연직 위원은 구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 5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2.19, 2025. 12. 26.>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제10조 의장 직무 등

제10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2.19, 2025. 12. 26.> 1. 의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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