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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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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경험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보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 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7조 자립생활 지원

제7조(자립생활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활동지원급여 4.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가정지원사업 5. 자립생활 교육 및 기술훈련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구직 서비스 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10.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8조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제8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장애정도나 그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 자립지원

제9조(지역사회 자립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정착금, 주택자금 지원 등 서울특별시장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전반에 관하여 장애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립생활주택 설치

제10조(자립생활주택 설치) 구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주거생활의 지원

제11조(주거생활의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아파트를 포함한다)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및 지원

제12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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