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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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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빌라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체계적인 주거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빌라관리사무소”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주거 환경정비와 생활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점시설을 말한다. 3. “사업구역”이란 빌라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구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4.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청소, 안전순찰, 시설 유지, 주민 생활편의 제공 등 빌라관리사무소가 수행하는 생활밀착형 지원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빌라관리사무소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빌라관리사무소와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구역 내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해당 입주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빌라관리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빌라관리사무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빌라관리사무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빌라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빌라관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환경 관리: 청소, 환경정비, 무단투기 예방 등 생활환경 개선 지원 2. 안전관리: 사업구역 내 안전순찰,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지원 3. 시설유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단순 수리·교체 등 유지관리 지원 4. 공동체 활성화: 주민 교류 및 소통 증진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5. 생활편의 서비스: 공구함 대여, 법률상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제7조 매니저의 채용 및 관리

제7조(매니저의 채용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빌라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전담 관리인력(이하 ‘매니저’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서울특별시 강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니저의 근무조건,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니저 채용 시 지역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매니저의 업무 및 역할

제8조(매니저의 업무 및 역할) ① 매니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빌라관리사무소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빌라관리사무소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주거환경 개선사업(청소, 환경정비, 안전순찰 등)의 업무 수행 3. 주민 민원 사항의 접수·처리 및 구청 관련 부서와의 연계·협조 4.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홍보 및 행정사무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매니저는 빌라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 생활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및 운영기준

제9조(시설 및 운영기준) ① 빌라관리사무소는 주민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되, 지역 여건상 필요할 경우 공용부지(공원, 공공시설 일부 공간 등)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빌라관리사무소에는 기본적인 사무공간과 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빌라관리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주민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평일 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구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구역의 지정

제10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빌라관리사무소의 사업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 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의 밀집도, 노후도 및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 2. 주민의 참여 의지 및 사업 신청 현황 3. 지역 간 균형발전 필요성 4.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가능성 및 접근성 5.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업구역의 변경

제11조(사업구역의 변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역 여건 변화로 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구역 확대 또는 축소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주민참여 및 협력

제12조(주민참여 및 협력) ①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구역 내 주민은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빌라관리사무소가 시행하는 사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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