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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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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4.>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사협”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결사체를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1. 4.>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 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등

제3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6.>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2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관리사협”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3조의3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를 준용하여 그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4.]

제3조의4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제3조의4(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①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법령, 조례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1. 4.]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1. 4., 2025. 12. 26.>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4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제6조의2 위원의 임기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의 저해를 가져온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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