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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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 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의료기관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6.> 1. 예방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2. 26.> 1. 예방접종일 현재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강북구 보건소에서 지정한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임신 사실 확인서 등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③ 위탁의료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④ 그 밖의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를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5조는 삭제 <2025. 12. 26.>]
제6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2. 26.>]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2. 26.>]
제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과 관련하여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의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