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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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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특정 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강화 2. 위원회의 구성·운영 3.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4.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사항

제5조 입법안 작성

제5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사전협의 결과 4.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 5. 관계법령 발췌문 6. 예산조치사항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 심사

제6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을 법제 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입법안의 체계, 용어의 적합성, 사전협의 이행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등의 저촉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및 입법의 실현 가능성 등

제7조 반려 등

제7조(반려 등)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입법방침 수립

제8조(입법방침 수립) 제6조에 따라 심사가 완료된 입법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입법예고

제9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 업무 담당 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법권고

제10조(입법권고)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은 법령의 제정 및 개폐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조속히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중요문서 심사

제11조(중요문서 심사)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고시·공고문(회계 관련 제외) 2. 훈령ㆍ예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②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할 때에 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설치 및 구성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각 국장ㆍ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한다. ④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제1항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이 속한 국 또는 보건소 직제순에 따른 부서의 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⑧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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