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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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145(번동, 강북문화정보도서관 4층)에 위치한다.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09:00∼18:00 2. 토요일: 09:00∼17:00
제4조(휴관)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② 평생학습관의 시설 보수, 감염병 예방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ㆍ회원증 등 사용의 권리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도박 등의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사용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7조(강사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강사를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6.>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효율적으로 강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강사의 해촉) 제7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모금행위 등 부패와 연루되었을 경우 4.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제9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구청장 및 평생교육협의회 등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평생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강사 활동증명서 발급)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강사 활동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강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간 중 수시 등록한 수강생의 수강료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종전의 제12조를 제14조로 이동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