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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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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145(번동, 강북문화정보도서관 4층)에 위치한다.

제3조 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09:00∼18:00 2. 토요일: 09:00∼17:00

제4조 휴관

제4조(휴관)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② 평생학습관의 시설 보수, 감염병 예방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ㆍ회원증 등 사용의 권리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도박 등의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사용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7조 강사의 위촉 등

제7조(강사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강사를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6.>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효율적으로 강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 강사의 해촉

제8조(강사의 해촉) 제7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모금행위 등 부패와 연루되었을 경우 4.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제9조 강사의 의무

제9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구청장 및 평생교육협의회 등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평생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강사 활동증명서 발급

제10조(강사 활동증명서 발급)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강사 활동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관리

제11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강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료 징수 및 감면

제12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간 중 수시 등록한 수강생의 수강료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종전의 제12조를 제14조로 이동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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