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한문화체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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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한문화체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6.> 1. 명칭 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나. 한문화체험시설 1) 너나들이센터 2) 삼각산금암미술관 3) 다락방 2. 위치 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0길 8 나. 한문화체험시설 1) 너나들이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0길 10 2) 삼각산금암미술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21-2 3) 다락방: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23 3. 기능: 은평구 역사 및 한옥 등에 관한 전시 및 유물 수집, 한문화에 대한 전시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화예술진흥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6.> 1. “전시물”이란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 기간 전시하는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 또는 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이 관리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의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 등을 말한다. 5. “이용”이란 소장품을 촬영ㆍ탁본ㆍ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수강료”란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건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8조에서 정한 지원금 등을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등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 7. 7.>
제7조(사업계획서 등 수립) ① 수탁자는 매년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위탁한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