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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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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5.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6.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7.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8.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ㆍ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및 구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 12. 26.>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의2 맹견의 관리

제5조의2(맹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5조의3 맹견의 출입금지

제5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본조신설 2025. 12. 26.]

제6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제6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제7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6>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⑤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9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10조 동물보호 및 관리

제10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 경험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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