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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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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1.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05. 09, 2025. 12. 26.)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3. 05. 09) 2.“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 5. 7)(개정 2019. 1. 3.) 3.“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5. 11. 30, 2008. 7. 29, 2013. 05. 09, 2015. 5. 7, 2019. 1. 3.) 4. <삭제 2019.8.14.>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3. 05. 09. 2015. 5. 7)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3조 폐기물관리구역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 구 전구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08. 7. 29, 2013. 05. 09,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05. 09)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05. 09, 2019. 1. 3.)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6.27, 2008. 7. 29, 2013. 05. 09, 2019. 1. 3.)

제4조 구의무

제4조(구의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9, 2013. 05. 09, 2015. 5. 7, 2019. 1. 3., 2025. 12. 26.)

제4조의2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4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본조신설 2002. 11. 19.]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청결유지 책무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 12. 29., 전문개정 2002. 11. 19.]

제5조의3 청결유지 조치

제5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05. 09)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05. 09)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 11. 19.]

제5조의4 청결유지 이행

제5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3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본조신설 2002. 11. 19.]

제6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6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불연성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9, 개정 2010. 5. 6, 2013. 05. 09, 2013. 11. 21, 2022. 11. 22.) 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일 전일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방법을 통하여 신고하고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개정 1999. 1. 6, 2000.11. 8, 2001. 6.27, 2006. 10. 16, 2008. 7. 29, 2013. 11. 21, 2019. 1. 3.) 2. 건설폐기물 : 규칙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 후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 20

제6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다.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마.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1. 11.]

제7조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제7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①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구청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 행사 물품 재사용ㆍ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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