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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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22.>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9.22.>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 및 사업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2022.9.22.)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③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③ 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4조에 따른다.(개정 2015.5.7, 2022.9.22.)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2.>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5.7, 2022.9.22.)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5.5.7, 2022.9.22.) ③ 수수료는 개별계량방식, 납부고지,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5.7) ④ 삭제 <2022.9.22.> 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세대별 또는 운영주체별로 배출량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공동주택은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사람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제7조의2(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 판매) 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은 공급대행자 또는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9.22.]
제7조의3(수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2.9.22.]
제7조의4(수수료의 세입처리)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9.22.]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구 전 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가능한 품목과 배출요령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은평환경플랜트 설치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3.06.13, 2022.9.22.)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구 전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이하 “전용수거용기 등”이라 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9.22.]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규격봉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6.>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하고, 용량은 구청장이 수거체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접객업소(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22.9.22.,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