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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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무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따라 채용된 환경공무관 <개정 2025.12.26.>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단체협약과의 관계)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와 관련되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구청장은 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정원)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용 절차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① 구에 근무 중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채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는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공무직 관리부서 및 전환대상자 소속부서의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 2. 해당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해당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직종의 분류 등) ① 구청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