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3, 2015.9.24, 2016.9.13>
마포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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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3, 2015.9.24, 2016.9.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2016.9.13> 1. “폐기물”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의2. 삭제<2016.9.13>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7.9.>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이란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6.9.13> 1.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ㆍ면적ㆍ도시계획상 용도ㆍ관계지적도ㆍ임야도 등 부속도서 3.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5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6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9.24>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 ① 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21.9.30.><개정 2025.5.8.> ③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5.3, 2008.5.7, 2015.9.24> ④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협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24>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대행)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01.7.25, 2015.9.24>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5.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6.> 6.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8.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9.> 9. 그 밖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 및 요건 구비 여부 <제9호에서 이동 2020.7.9.> ③ 대행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의 예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구민의 보행 및 차량의 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구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 마.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바.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작업환경 및 차량의 특성에 따라 3인 1조
제9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준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 등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
제9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인계절차,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5.9.24] [제9조의2에서 이동 <2015.9.24>], [제9조의3에서 이동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