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5., 2025.12.26.>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09.25>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09.25>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09.25>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09.09.25>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12.26.]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지역청소 등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개정 2009.09.25>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26.]

제5조

제5조 삭제 <2025.12.26.>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09.09.25, 2025.12.26.>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제8조 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09.25>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09.25, 2025.12.26.> ⑤ 삭제 <2025.12.26.> ⑥ 삭제 <2025.12.26.>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제10조 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09.25>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 사업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자원봉사단체 대표 나. 자원봉사 활동처 대표 다. 센터 운영 또는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조신설 2025.12.26.]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12.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