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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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며,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포함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문제해결디자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디자인 2.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3. 아름답고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을 위한 심미적 디자인 4.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 6.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적용 7. 조화·균형·통합적 관점의 디자인 구현 8. 사용 목적에 맞는 적합한 기능과 용이한 유지·관리 9. 구민의 적극적 의견 수렴과 구민 참여 확대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 수립 시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7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구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2.26.]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시행하는 별표의 심의대상 중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 등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간·산업·시각·범죄예방·유니버설·경관디자인 및 건축, 조경, 구조, 교통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관련분야 연구원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제11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